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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1-13호(건축허가 2018-건축과-신축허가-182) 건축공사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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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1 22:12 |
내용 | 영등포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신길 우성4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영등포구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허가 2018-건축과-신축허가-182]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 드립니다. 위 허가된 건축현장의 경우, 건물이 완공된 후 건물 출입 차량의 진출입로가 현 인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경우, 바로 옆 홈플러스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며 경남아파트의 거주민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통행로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물론 저희 집 가족도 홈플러스 이용을 위해 통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차량 입출입로가 생긴다면, 안전사고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차량의 입출입으로 인도 옆 도로에의 교통체증 역시 예견 시 됩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길우성4차 아파트의 후문 역시 입주 초기(1991년)에는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하는 통행객들의 안전과 교통제층 문제로 현재는 폐쇄된 상태 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후문을 폐쇄하고 살고 있는데 바로 옆 신축 오피스텔 현장은 차량 입출입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인도를 이용하는 어린 자녀들 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요? 검토가 되었다면 과연 허가를 내줄 사항인지도 의문입니다. 현재의 안전과 향후 건물 준공 후의 안전에 대한 대책없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임을 알립니다. 꼭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공사 건으로 소음, 먼지 등 피해가 많습니다만 우선 제일 걱정되는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
답변일 | 2019.02.12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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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신길동 101-13 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탁트인 소통실」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현장 및 허가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길동 101-13 필지는 동측 25m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위치로써 허가 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끊어진 보도 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사항으로 이는 관할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규제와 시설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치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차량 진,출입구 설치와 관련하여 상기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현장에서 전면도로(인도)를 점용하여 주차 및 자재 적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으며 반복 적발 시 관련부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탁트인 소통실」을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노을, ☎02-2670-368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