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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역세권 재개발 주민설명회 공공지원 동우씨엔디 관련
등록일 2019.02.05 15:49
내용 답변 잘받았습니다만
이미 주민설명회를 차후 조합설립이후 청산단계에서
시세보상해줄것처럼 호도 선동하는발언을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과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일을 미미하게 보시고 동우씨엔디에 "주의"수준에서 그칠입니까?
원주민들이 공시지가 보상을 받는것을 안다면 과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에 주민동의를 할까요

국가가 공공의이름으로 건설사및 정비업체와 모종의 주고받는 사인으로 그냥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묵시하는 잘못된 도정법 시스템이 이제는 양심가진 공무원과 구청장 모두가 바로잡아야 할 시대입니다.
일반 동네 빌라업자도 시세이상 토지건물사서 지어 분양하면 남고 남는장사인데
재개발 도정법만 도둑법 원주민 시세보상, 임차인 수평이동해줘도 남는장사입니다.
조합장 비리 눈감아주고 정비업체 무슨말을 하던 "주의"주는 정도로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을 이끌어나가고 시대를 직시하시고
이제 모두 제대로 바로세워주시길 바라며
신길역세권 재개발 반대 주민일동및 주민들에게 동우씨엔디에 공식사과 플랜카드및 공개 사과를 위한 모임 을 개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2.12 20: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님께서 우리 구 상담민원 창구, 응답소, 탁트인소통실을 통해 문의하신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내용은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사업시행자인 조합과의 협의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 1인, 조합 1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 불성립시에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재평가를 받아 결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주무관 김규태 ☏2670-35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