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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 영신로 주변 불법 주정차 결과 및 대안 제안의 건
등록일 2019.02.02 08:07
내용 첨부한 사진의 소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21-3'의 주변 불법 주정차 결과 생기는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리어커 및 오토바이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첫째, 구민 등 행인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고
둘째, 주위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셋째, 결국 영등포구 전체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인도로 진입 못하게 하는 '진출입 방지 기둥'을 인도 주변에 세워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범죄심리학에서 말하는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심리적으로 주변이 깨끗하면 위와같은 무단 불법 주정차도 하지 않게 되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의 강력 단속과 더불어 보도 블록을 교체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2.12 17: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 도시환경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영등포동6가 121-3 현장확인 결과 요청구간은 보도의 요철, 부재의 박리 등으로 인한 노후도 등으로 재정비의 필요성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턱 낮춤부에 볼라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오니 정비 전 보행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02.08.(금)에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리어카등 적치물을 수거, 정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반지역 매일 20시부터 24시 사이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공동주택 등)에 배출(토요일 배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배출방법 미준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앞으로 해당 장소에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도로과 김종엽 주무관(☎2670-3826), 김경수 주무관(☎2670-3817), 가로경관과 주영범 주무관(☎2670-3787), 청소과 최윤호 주무관((☎2670-34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