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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함정단속과 책임회피 건의
등록일 2019.02.18 15:02
내용 여의도에 20년째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들어 부쩍 함정단속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아이들 등원이나 바래다 주는 문제로 주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주차장 등에서
잠시 주차하는 동안 2개월동안 2번이나 견인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 어린이집 앞 주차라인에 주차했지만 5분도 안되어 단속, 15분 후에는 견인해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으니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그 주차라인은 구청에서 허가한 주차라인이 아니어서 단속 했다는 입장이었고

무엇보다 황당한 건 구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주차라인 그린 사람에게 항의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제가 왜 찾아야 하지요? 그게 딱지를 끊고 벌금을 물리기 전에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차라인을 그린 것부터 단속하라고 했더니 자신들 일이 아니라고 120으로 민원접수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데 왜 다시 120으로 전화를 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주차라인 그려진 곳에 주차했는데 15분만에 견인 완료까지 된 점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구청에서 건 수 올리려고 함정단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차공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잘 모르고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벌금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원에 귀기울이지 않고 전시행정, 책임회피 하는 구청 직원들의 모습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를 조사해 주세요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2.21 08:5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도로상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2.15.(금) 12:40 경 해당 위치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현장 출동 후 확인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견인 등 조치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구역 내 주차하셨다는 내용은 확인결과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단속되신 내용이며, 다만 주차하신 주차라인은 여의도동 53-12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된 바, 현장 방문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2670-399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