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함정단속과 책임회피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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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8 15:02 |
내용 | 여의도에 20년째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들어 부쩍 함정단속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아이들 등원이나 바래다 주는 문제로 주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주차장 등에서 잠시 주차하는 동안 2개월동안 2번이나 견인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 어린이집 앞 주차라인에 주차했지만 5분도 안되어 단속, 15분 후에는 견인해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으니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그 주차라인은 구청에서 허가한 주차라인이 아니어서 단속 했다는 입장이었고 무엇보다 황당한 건 구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주차라인 그린 사람에게 항의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제가 왜 찾아야 하지요? 그게 딱지를 끊고 벌금을 물리기 전에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차라인을 그린 것부터 단속하라고 했더니 자신들 일이 아니라고 120으로 민원접수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데 왜 다시 120으로 전화를 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주차라인 그려진 곳에 주차했는데 15분만에 견인 완료까지 된 점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구청에서 건 수 올리려고 함정단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차공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잘 모르고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벌금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원에 귀기울이지 않고 전시행정, 책임회피 하는 구청 직원들의 모습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를 조사해 주세요 |
답변일 | 2019.02.21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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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도로상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2.15.(금) 12:40 경 해당 위치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현장 출동 후 확인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견인 등 조치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구역 내 주차하셨다는 내용은 확인결과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단속되신 내용이며, 다만 주차하신 주차라인은 여의도동 53-12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된 바, 현장 방문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2670-399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