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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단속지역
등록일 2019.02.19 10:05
내용 구청장님께 ,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상기의 주소에서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는 영세 한 자영업자 입니다.
저의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 . 주차문제 : 저는 저의공장 문앞에서 (일방통행도로) 1톤 화물차 로 수시로 자재를 차에서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골목길이 주차단속 지역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골목길이 주차단속지역인지요. 주위의 다른 골목은 아닌데 말입니다.
지난 2월 13일날 주차계도 안내장이 붙어서 전화로 다산콜센타에 물러보고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 결과는 구청에서 단속전에 무조건적인 행정절차 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확보를 우선으로 계도등의 완화된 조치로 해결토록 노력 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18일 오후 4시경에 과태료부과대상차량 이라는 스티커가 차량에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안 공장앞에서 이러한 일을 격고나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또, 짐때문에 수시로 짐을 오르고 내리는 차를 주차단속을 하면 저희는 일하지도 말고 굻어 죽으라는건지 ,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또, 계도먼저 하고 단속한다더니 그것도 아니고 ,(구제방안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골목을 주차단속 지역에서 제외시키면 안되나요? 안되면 이유를 밝혀 주세요.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 저의 이 문제에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2.21 08:5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도로상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2.18.(월) 15:10 경 해당 위치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현장 출동 후 확인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등을 고려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는 가급적 계도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재차 접수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단속하여야 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진술 신청서를 아래 ①~③ 중 1가지 방법을 택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심의 후 결과를 우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차문화과 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ydp.go.kr/) 메인화면의 “주정차위반조회” 란 클릭하여 내용입력
② 차량번호, 단속일시, 단속장소, 연락처, 진술내용 등을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팩스(2670-3642) 발송
③ 주차문화과 방문 후 사무실에 비치된 의견진술 신청서에 내용 작성하여 제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2670-399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