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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공사소음 관련
등록일 2019.02.25 10:30
내용 현재 집 앞에 공사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야간에 근무하고 지금 잠을 자야하는데 공사소음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읍니다.
공사가 일시적인 소음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반년동안에 땅이 울리는 공사소음이라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땅이 울리는 공사소음이면 사전에 공시나 근처 주민에게 사전공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2.28 18:1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건축공사장은 주위 공사장 및 통행 차량, 열차 등에 의한 배경소음도가 높은 상태이고 탑다운 공법을 적용해 지하(암 파쇄 등)·지상(골조)을 동시에 공사 중에 있어 2019. 2. 26. 민원인측 피해부지선(필오피스텔 1층)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65㏈(A)) 이내인 61.7㏈(A)로 판정되었으나,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이른아침이나 주말에는 소음 발생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부들에게 환경방지 교육을 통해 부주의로 의한 충격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항타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실시 등을 통해 해결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 최화식 주무관(☎ 2670-3686), 환경과 정래광 주무관(☎ 2670-34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