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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경찰서 옆 불 필요 단속 철회 및 지시사항 재 설치 요구]
등록일 2019.03.03 01:10
내용 [영등포경찰서 옆 불 필요 단속 철회 요구]
단속 날짜 : 2019년 3월 1일 21시 49분
고지 번호 : 0137 -1116 - 1 -019 - 503011-4
단속 사유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경위 :
- 영등포 중앙지구대 옆 Desert 모텔 주차 장소 확인 중 진입금지 골목 진입 1.5m 중 단속
의견 :

1. 불합리한 신호 위반 단속 - 해당 장소는 [첨부파일 1]처럼 전봇대 방향지시와 진입금지 표시 이중 혼재로 진입의 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음.
2. 해당 장소 진입금지 후 1.5 m 정차는 지시 안내로 끝낼 수 있는 상황 이었던 것으로 사료 됨. ( 1.5 m 진입 후, 해당 숙소의 주차 장소 문의 중) - 단순 경찰서 옆에 대기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속을 해버리는건 불합리함.
3. 진입금지 옆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진입 금지 식별 불가 및 진입금지 표시 식별 불가로 인해 오인 진입이 지속적으로 발생.

결과 :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개선 요청 사항
1. 범칙금 철회 (방향 지시와 진입금지 2중 혼재로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음.)
2. 진입금지 표시 재 시공으로 표기 확실 화.
3. 전봇대 진입 표시 제거로 진입금지와 상충 방지.
4. 불합리한 해당 구역 단속 자제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3.07 13:1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옆 진입금지 노면표시 재도색 및 단속자제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색된 노면표시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 지점의 노면표시(진입금지)에 대하여 재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신주 지주에 부착된 방향표시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측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범칙금 철회 및 단속자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소관 업무로 관할 경찰서에 민원내용을 이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대현, ☎2670-387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