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3월 19일자로 과태료부과받은 사람입니다. 너무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도로정보 안내는 시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반만 아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처음지나가는 시민들이 알까요?
등록일 2019.03.20 13:06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꼭 구청장님께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부1541 차주입니다.

어제 식사를 할 생각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세운곳에 이미 차들이 줄지어서 서 있었고 한 자리가 있어서 차를 세웠는데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없어서 안심하고 공영주차장(주차가능지역)인줄 알았습니다.
차를 잠시 세워두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 여의도동 중잉빌딩 근처, 세븐일레븐편의점앞) 편의점에가서 물어보고, 바로 근처에 공영주차장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주차라인이 공영주차장인줄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눈에띄는 옷을입고 지나다녔으니까요.)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 부스가 있었고 당연히 공영주차장인줄알고 저는 직원에게 가서 요금을 물었습니다. 1시간에 6천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비싸네요. 저기 주차되나요? 하니 저기는 주차 가능지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흐른 시간이 약1분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차단속직원이 과태료부과 용지를 차에 끼워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가지고 바로 단속차량에 갔습니다. 한분은 운전석에 한분은 바로 앞에 차량 카메라를 찍고 있었습니다.
주차하려고 물어보는순간 딱지를 끊는경우가 어디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 앞에서 그러는걸 보고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용지에 적힌 전화로 말하라고 소리지르시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무리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않습니까?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한거고 물어보려고 간 사이에 이렇게 딱지를 끊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바로앞에서 차를 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아니라고 전화하라고 소리를 지르다니요. 정말 공무원들 이렇게 일해도됩니까?
시민들 피빨아 먹는 행위같습니다.
제가 차를 세운곳에서 흰색실선을 보았고 저는 주차가능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이유는 이러합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주정차단속cctv도 없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철물구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자전거도로라고 나중에 알게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붉은색상도 거의 색이 다 지워져가고있고 땅이 패여져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따로 넣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명확히 일반시민들도 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정차금지표시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면 이렇게 방치하면 안되지않습니까?)
제가 이 도로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돼서 공영주차장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알리없구요. 그래서 할수 있는방법이 그분께 여쭤보러갔습니다. 그 1분 상황으로 주차단속에 걸린다는게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식이면 너무 강경한것 아닌가요?
주차장을 여유있게 마련해 놓은 상황도 아니구요. 주차가 불가능한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지않아서 시민들에게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억울한게 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않으면서 과태료만 부과하느냐는 겁니다.
도로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라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야하는것도 구청의 의무아닌가요?

그리고 시민들이 단속에 걸리면 죄인입니까? 다시 전화를 했던 주차문화과에서 단속조 18 18 조(과태료용지에 단속조표기 옮겨씀) 복귀해서 전화받으시더니 법을 들이미시며 저보고 위반했다고 소리칩니다. 반말을 하지않은 저에게 반말했다고 소리칩니다. 녹음되었
으니 확인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잘못드으신거라고 해도 소리칩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억울해서 전화하는데 다른사람도 밀렸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속조 직원 근무행태가 너무 심한것 아닙니까? 목소리상으론 당시 운전자인 것 같습니다.(50대정도로 짐작되구요.)
시청의 문의를 하니 보통은 차주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고 차를 빼겠다고 했다면 주의 정도 줬을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전화하고서는 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주차문화과 한 여자직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정차표지판은 왜 없어요? 하니 그건 경찰서 소관이랍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면 여기 페인트칠이나 도로가 다 파이고 자전거도로 표지판도없는데 이건어디에다 요청할수있을까요? 하니 시청에다 문의하랍니다. 저도 다 알아보니 영등포구에서 해야한다는데요.

정말 영등포구 이렇게 해도됩니까?
의견진술도했는데 기각했다는 답변뿐입니다. 법원가서 하랍니다.
정말 죄인취급을 이렇게 받다니요.

한번도 이전에도 이런적없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도로정비를 하지 않은 탓이 선량한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야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되고 억울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3.25 08:3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해진 주차 방법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바, 도로상에 노면표시가 없거나 주차금지를 알리는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구간 또한 황색실선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노면표시가 되어있었던바 단속을 시행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단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시 구민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고 친절하고 정중한 언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등 불법주정차단속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대민 만족 및 소통과 배려를 명심하도록 강력히 당부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해당 직원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하여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