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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장애인 공공부조 (수당)에 대하여 질문
등록일 2019.03.23 11:42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등급을 받은 자의 아내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중에 장애인 등급별 장애수당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본 후 알고 있는 지식은 장애 2급이상으로 기초 연금수급자가 되어야만이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고 신길6동 주민센터 복지사님이 2018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가족복지론의 장애인 공공부조에 대하여 강의든는 중에 교수님은 장애등급 2급이상은 6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상은 월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로써 장애인수당은 어떤것이 맞는지요?
어쨋든 저는 신길6동 주민센터의 복지사 말을 듣고 있었으며, 2018년에 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재신청을 할 까 하는 중이지만 사정상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식사도 못하는 중증인데도 반영되지 않아 무척이나 기분이 어짢은 심정인데요. 그동안 국회의원실. 구청장. 구의원 . 주민센터 동장. 행정심판등등 찾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주었어야 하지 않을 까 싶군요. 아니면 교수님이 잘못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회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3.28 08: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수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에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경증장애인 대상의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급, 2급, 중복 3급)입니다. 선정기준은 단독 1,220천원 이하, 부부 1,952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예시의 장애2급은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 인데,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원액
으로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3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연금 소득 계층별 지원액 표를 첨부하오니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이내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6급)입니다.
지원액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월 4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시설입소 대상자의 경우에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장애인 수당 담당(사회복지과, 김유라 주무관
02-2670-40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