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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동 힐스테이트 공사장 앞 시위
등록일 2019.03.28 17:06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이 글은 제발 구청장님께서 보시길 간절히 바라며 적어봅니다.
이틀전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을 넣었었는데요.
정작 구청장님은 모르시는것 같아서요.
지난주부터 신길동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노동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시위인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 입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음악을 틀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합니다.
그 소리에 자던 사람은 깨거나 잠을 설치게 됩니다.
경찰은 허가된 시위라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위는 현재 4월 21일까지 신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설사 측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속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청앞처럼 넓은 광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거하는 주택가, 아파트 앞에서 낮시간도 아니고 새벽에 하는 시위가 불법이 아니라니. .
2주째 하고 있는 시위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방법이 없다며 하는 말이
그들이 원하는것이 자기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져서 건설사 측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 줄꺼라는 생각이 라는 겁니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힘없고 법도 모르는 시민은 소음을 그냥 계속 참고 있어야 하나요?
담당 경찰분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참으라는 거죠. 하지만 언제 까지 인지 끝을 알수 없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3.29 17:5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집회 및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은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 대상이 아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정보팀)에서 집회 신고에서부터 소음 측정 등을 통한 법적 제재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민원 사항을 해당기관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