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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3동 진입도로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민원]에 대한 구청의 어이없는 황당한 답변(궤변)에 대한 민원
등록일 2019.04.02 17:59
내용 지난 3월 탁트인 소통실에 진입도로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에 관한 민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민원사항 및 구청의 답변입니다.

민원1. 주변의 재활용수거함 및 쓰레게 더미로 인해 마을 초입의 이미지가 쓰레기로 악영향을 끼치며 나뒹그는 쓰레기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급격한 경사로에 차를 정차 후 하차하여 쓰레기 더미를 직접 손으로 길가로 옮겨야 도신로40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수거함의 부스시설 설치 요청 및 재활용수거함의 위치를 차량진행에 저해가 없는 곳으로 이동 요청

- 구청의 궤변 : 귀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설치를(가로 6m이상 세로 2m 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재활용정거장이 되도록 하고 해당지역에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를 좀 더 자주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장소가 협소한 관계 (가로 6m이상 세로 2m 이상)로 설치불가 : 거짓 답변을 한 담당자분께서는 한번이라도 현장을 보시기는 한 것인가요? 첨부한 사진을 보더라도 가로 6, 세로 2m 라면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한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자분께 그 답변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소가 협소한 것을 담당자가 인지하면서도 쓰레기 수거장소를 이동조치하지 않고 재차 방치 : 장소가 협소한데다가 쓰레기수거함까지 있어 차량통행에 저해,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한데도 그러한 상태를 방치함.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 아래 첨부한 사진을 보면 구청에서 답변을 한 4.1. 월요일 퇴근길에 차량안에서 촬영한 것임 - 쓰레기로 인해 차량 진행이 어려움. 내려서 일반 쓰레기뿐 아니라 군중심리로 인한 무단 폐기물까지 방치되어 타이어 펑크를 유발하여 차량에 스크레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재활용정거장이 되도록 하고 해당지역에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를 좀 더 자주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4.1.월요일 어제 퇴근길에 촬영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담당자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재활용정거장이 되었나요? 답변한 당일 저녁에도 이러할진대 과연 답변한 것 같이 개선조치가 되었나요?

민원2. 도신로40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기능의 상실,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조치 요망

- 구청의 궤변 : 건의하여 주신 신길3동 255-115 인근 도신로40길은 도로폭 2~4m의 매우 협소한 이면도로로써, 해당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신설시 양방향 차량 소통 및 소방차의 폭원 확보가 곤란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신설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신로40길이 도로폭 2~4m의 매우 협소한 도로임을 인지하면서 도로의 기능, 즉 통행가능한 상태로의 개선조치는 전혀 고려, 언급함이 없음. 민원 현장에 단 1회라도 방문하여 현장을 알고 답변하는 것인가요? 구청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셨듯이 도로폭이 2m정도 밖에 안되어 단 한대의 차량이라도 주차되어 있으면 통행불가하여 그 즉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불법주차의 차원을 넘어서 도로로의 사용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단발성의 주차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해결이 되었나요? 제가 주차단속을 상시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나요? 주차단속의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도로기능의 회복을 요청드렸습니다. 주변 주민분들과 제가 통행할 수 있게 말이지요. 구청에서 도로로서의 기능회복의 의지나 능력의 부족으로 현재 상태로부터 개선여지가 없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지정이라도 해서 구청의 담당업무를 할 것을 요청드린 것이지....폭 2m 밖에 안되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이 안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도로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면 "개선방안"은 민원인이 아니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담당자께서 연구, 검토하여 도로기능회복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3. 도신로40길의 진입로가 잘못 설계되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진입도로 개선요청 및 소방차량 진입확보 방안 고려 후 고지요청

- 구청의 궤변 : 건의하신 도신로40길 GS편의점 진입시 교통사고 위험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및 교통여건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지점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시 주변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 및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해당 지점이 아닌 대원사 앞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신로상에 유턴 시설을 경찰서에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거주민들이 도신로40길 진입로가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곳이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이기 때문임. 위에서 기술했듯이 도신로40길 225-115앞 도로는 이미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므로 진입불가함.
- 구청 담당자의 답변대로 대원사 인근으로 진입하는 길은 대로에서 'ㄱ자' 90도로 두번 곡각운행을 하여야 진입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진입이 상당히 어려움. 그러나 첨부된 사진과 같이 수시가 아닌 상시, 항상 대형 트럭이나, 버스, 중형 트럭이 진입부분에 주차되어 있으며 대형 버스로 인해 도림사거리 방향은 보이지 않아 대형 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청 담당자의 답변 대안은 적절하지 않음. 만약 그 진입부분에 도로상 주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가 선행된다면 가능한 대안으로 보임.
- 구청 담당자분의 답변 내용인 경찰관서에 U턴이 가능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며 경찰관서에서 교통흐름에 방해 등 거부할 것이 자명함. 왜냐하면 인근주민이라면 U턴 차선과 신호가 없어도 그 장소에서 P턴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음. P턴이 어렵지 않은데 U턴신호를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음.
- 도신로 상의 U턴이든 P턴이든 대원사 방향에서 도신로40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 주차, 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 시설을 정비해야함. 2. 진입부분의 옹벽, 도로를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음.
- 민원인이 제기한 장소 현황을 모르고 급히 답변시간에 쫓겨 유사민원에 대한 답변을 ctrl c + ctrl V 한 것으로 보여짐.
- 장소가 협소하여 클린하우스 설치불가라는 거짓답변도 함. 장소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음.
- 소방차량의도로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 등 재난 대비가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조차도 없음.
소방방국으로 책임을 넘기기에는... 도로 통행로 확보는 구청의 권한 및 책임임에도 회피만 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도신로 40길의 원활한 통행만 확보되면 소방차량도 진입할 수 있음.
- 재활용수거함의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만 시행되더라도 거주민의 차량통행, 소방차량의 유사시 진입, 마을 초입의 쓰레기 더미 이미지로 인한 악영향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지만 신길3동, 청소과 담당자의 무능과 무관심로 인해 몇년째 방치되어 개선되지 않음. 자주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궤변을 함. 쓰레기 수거업체가 도신로40길의 수거횟수만 대폭 증가할 수 있나요?
- "심야 시간 등은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교통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지역에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의 답변처럼 심야시간은 여러 사유로 인해 단속을 유예하는데....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 문장이 오류없이 성립하나요? 문장에 자기모순이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인 주민은 단속시간에는 차량을 이동하여 직장에 차를 운행하였다 단속유예시간에 다시 거주지로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정작 주민이 불편한 시간이 단속 유예시간인데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 단속유예시간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신로40길의 도로기능을 상실하는데 어디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출하란 말인가요? 단속유예시간에는 긴급한 일이 있어도 차량운행하지말고 대중교통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라는 답변인가요?

- 재차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기 답변한 대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4.08 19:3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앞서 드린 답변이 귀하의 제안에 충분치 못하였던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 귀하와 소관부서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당당관 신화진 주무관(2670-3025), 박덕순 민원관리팀장(2670-30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