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 3가 보영창고 재건축 허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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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2 14:11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동 3가 우림아파트에 사는사람입니다. 몇일전에도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어떤답도 오지 않아 다시 글 올립니다. 우림아파트 앞 보영창고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피해 가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하셔서 주민들의 일조건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작은터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미음자형태구조에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매연과 주차타워에서 뿜어대는 자동차 매연등, 공사중 먼지와 소음, 가장큰 일조의 피해 너무 걱정이 되서 잠도 잘 오지않습니다.. 이런조건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시한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보영창고 재건축을 허가를 취소하시거나 보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04.25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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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신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조권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 피해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하겠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먼지 등 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진행 전 소음‧먼지 저감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후 공사 착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시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