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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양평1동 보영창고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허가 반대합니다.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입주민에게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 됩니다.
등록일 2019.04.25 16:24
내용 안녕하세요! 양평동3가 우림루미아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이번에 양평동 보영창고 부지에 신축 관련하여 민원 제기합니다.
보영창고를 3개동에 11층 오피스텔로 진행한다면 우림루미아트아파트 입주민들은 일조권과 통풍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됩니다.
또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차타워에서 뿜어나오는 자동차 매연과 미음자로 막힌 오피스텔 구조에서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도 통하지 않는 구조에서 생활해야 하며, 실외기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2013년 일조권 주요판례(준공업지역에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가해아파트와 피해 아파트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를 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주변지역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주민센터 등만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다르지 않으며 당산동, 문래동, 영등포동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수인한도가 준공업지역 내의 아파트라고 달리 판단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불수 있으나 용도지역 상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이지만 2013년 일조권관련하여 당산한양아파트와 계룡리슈빌아파트아파트 신축관련 해서도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다르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일조권, 통풍, 주차매연, 공사시 분진, 소음 등 입주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영창고에 오피스텔이 신축되면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되고 항상 그늘져서 어두침침하고 우림루미아트 입주민들은 음지에서 우울함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안락하게 쉴수 있는 주거생활에 일조권은 상당한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의 정서생활에도 일조권은 중요한 부분으로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디 영등포구청에서는 단순하게 준공업지역으로 보고 보영창고 부지의 오피스텔 신축을 승인하지 마시고,우림루미아트 입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다시한번 재가하여 검토 요청 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4.30 16:4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신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조권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 피해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하겠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