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소형주택 주거민 보호를 위해 영등포로터리 구SK주유소 부지 건축 설계 중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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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5 16:18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희는 영등포로터리 구SK주유소 부지 옆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출퇴근만을 위한 생활뿐 아니라 저희처럼 아이와 함께 삶의 터전으로 자리하는 가족단위의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투룸/쓰리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소형주택 건물입니다. 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될지, 또 어떻게 전달 드려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기처럼 현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니 부디 외면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공사 부지는 SK주유소가 있던 곳부터 시작되며 그 옆쪽으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 같으나 주유소 부지는 골목을 지나는 행인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여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지상 19층 높이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다고 들었고 그 중 공간이 협소한 주유소 부지에는 20%비율로 9층 높이의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주택에서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구들에 심각한 재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됩니다. - 상업용지라 옆 건물과의 간격이 50Cm만 떨어져 있어도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 9층 높이라면 주거하고 있는 14층 건물 전체가 가려질 정도의 높이가 될 것이며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모든 전망을 가리게 되어 채광은 커녕 굉장히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정을 두달 전부터 구청과 시행사측에 알리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철거현장: 보행자를 위한 펜스만 있을 뿐, 주거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차단 등의 노력이 없음 - 신축설계: 구청에서는 당사자간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중재의지가 보이지 않음 관리단 및 개인 주거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철거현장은 구청 담당자가 방문할 경우에만 잠시 노력을 기울이는 척하고 개선되는 점은 없습니다. (*첨부파일의 소음 및 개방된 공간에서의 작업 현장 참조) 또한, 상가는 20%비율이 아니라 10%가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 9층 높이까지 무리해서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관리단 공문을 통해 3층 높이로 설계안을 변경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시행사측에 요청하였음에도 현장 담당자만 대응하며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지 형태에 관계없이 실주거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보상을 논할게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들을 최대한 막고자 함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건축허가 단계로 접어들면 이미 발생한 비용 등 돌이킬 수 상황으로 분쟁만 남게 될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조속히 시행사측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을 포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4.30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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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건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영등포동1가 92-3 신축공사 예정과 관련하여 “주거복합건물의 용도비율, 건축 층수하향 권고, 철거로 인한 소음분진”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의 별표3에 의거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축계획 중인 동 건축물은 상기 규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철거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소음·분진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물뿌리기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층수 하향조정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적극 권고 및 중재 중에 있습니다. 동 민원은 당사자간 합의 완료 시 처리될 사안으로 원하시는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불편사항이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최화식 ☎ 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