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 보영창고 재건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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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5 13:00 |
내용 | 안녕하세요. 양평동 3가에 위치하고, 당중초등학교옆에 있는 우림루미아트에서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이곳에 살면서 정말 좋은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역과도 가깝고 조용하며 초등학교, 어린이집, 마트도 가까워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단지는 ㅁ자 울타리식으로 되어있어 놀이터에서 앉아서 작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키우는 재미와 잠시의 여유를 느끼며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아파트 옆 부영창고가 신축되면 높다란 오피스텔이 들어차고 그로인해 저희의 아늑했던 보금자리는 없어질듯하여 허가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따뜻한 햇볕은 반이상으로 줄어들고, 항상 어두침침한 그늘속에서 지내야 한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하는지... 놀이터에 쏟아지던 햇볕은 없어지고, 창문을 열어도 답답한 그늘이 지게 되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음지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울함이 생길거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노인들도 작은 아이들도 많이 사는데, 부디 그런 일조권에대한 피해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ㅁ자 형식이라 신축건물에서 나오는 주차매연, 실외기바람, 공사시 분진, 금가는 현상 등 많은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에게 올거라 생각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만이 아닌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재조사로 허가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신축건물 공사 허가를 반대합니다. |
답변일 | 2019.04.30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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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신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조권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 피해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하겠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먼지 등 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진행 전 소음,먼지 저감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후 공사 착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시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