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1동 보영창고 신축에 따른 일조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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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5 12:38 |
내용 | 안녕하세요 양평동 우림루미아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양평1동 보영창고를 3동 11층 오피스텔로 신축을 진행하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일조권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영등포구가 준 공업지역이지만 2013년 일조관련 판례에서 당산한양아파트와 계룡리슈빌아파트신축에서도 주변지역이 주택,초등학교,어린이집,주민센터등 실질적 주거지역과 다르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와같이 단순하게 준공업지역으로 보고 보영창고 오피스텔 신축을 승인하지 마시고 입주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신축건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19.04.30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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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신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조권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 피해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하겠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