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양평1동 보영창고 부지 신축허가 반대!!!!!!
등록일 2019.04.25 12:05
내용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
양평1동 보영창고 신축허가를 반대, 반대, 반대 , 반대 합니다!!!
아파트구조상 ㄷ자형에서 ㅁ자 모양 밀폐형 구조로 변경되어 일조권,조망권, 통풍권,사생활 보호권침해등 너무 많은걸 영향
받아 고통스럽습니다.
준공업지역이란 명목하에 허가조건이 충족한다하여 주거지역들이 있는데 허가가 말이 됩니까???
영등포구 양평동1동을 사랑하는시민으로서 일조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저희 우림루미아트전체가 휴식처및 보금자리가 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을 잃고 말것입니다.
제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음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구청장님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4.30 16: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신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조권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 피해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하겠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