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가로판매대의 불법매매와 ,비위생적인 음식물조리 판매에대하여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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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2 21:52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와 지자체등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에도움이 되라는 좋은취지의 목적으로 설치된 가로판매대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점등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수가 없어 이를 발본색원하여 엄격하고도 신속한행정처분등이나 고발조치등을 병행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내 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번지 상의 여의도종합상가 옆 <주>삼천리 빌딩 우측안도상에 설치되어있는 여의도47호 가로판매대는 원주인이었던 두분중 주인아저씨께서 약6-7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뒤, 주인아주머니 께서는 자제분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부천시에 필라테스학원을 차려 운엉하기위한 비용마련의 일원으로 당시 재료를 공급해주던 재료상의 소개를받아 그당시 서울 마포구 신촌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서 가로판매대를 불법으로 매수한뒤 운영하다가 윗돈을 받고 매도한후 또다른가판대를 투기의 목적으로물색중이던" 현운영자들에게 위47호 가로판매대를 오천만원에 매도" 한 후, 이를 감추기위한 방편으로 일년에 서너차례 정도만 왕래하며 세금등과 기타 감추기위한 수단등의 불법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얼마전 위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쪽의 45호 가판대로 추정되는가판대는 지게차량등을 동원하여 철거조치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위47호 가판대에 대해서는 주인이 바뀌었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사나 처분릉도 없이 어쩌다 한번씩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 할 정도로 불법 설치한 위47호 가판대의 천막만 계도조치 하는일이 전부였기에,결과적 으로는어려운형편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설치된 가판대의 취지와는 전혀다르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기에 ,촛불집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려님을 탄생사키는데 일조한 저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기에, 이에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법적 고발조치등을 신속하게처리후 그처리 결과에 대하여아래010-****-****의 번호로 문자회신 바라겠습니다, 그럼,구청장님 의 무사안위"를 기원드리며 안녕히계십시요, 추신, 위내용에 가술한 모든내용들은 모두가 위47호 가판대의 원주인 아주머니와 현운영자들의 입을통하여 들은 사실들과 제눈으로 직접목격한사살에만 입각하여 기술한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오며, 위47호 가판대의 현운영자들은 불법매매에의한 불법영업 중암에도 불구하고 장사초기단게부터 현시점까자도 토스트에 들어가는 양배추나 기타 야채들을 전혀 세척도 안한채로 , 아주 비위생적으로 음식물들을 조리하여 판매를 해 왔기에 이에대힌 엄중한 행정처분이나,엄중힌 법적고발조치등도 강력히 요청드랍니다 |
답변일 | 2019.05.16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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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 47호 가로판매대 불법매매 및 비위생적 조리 신고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가로판매대에 현장확인 방문하여 조리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프레임 설치한 것에 대하여도 기간을 정하여 철거명령(행정계고)을 하였습니다. 불법매매행위는 명확한 증거(계약서 또는 녹취록)가 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방문당시 원운영자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리운영으로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노현준 ☎2670-379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