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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이해가 되지 않는 주차단속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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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0 10:58 |
내용 | 저는 10여년 영등포 대림에 거주를 하다 작년 동작구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같은 잘못에 다른 법이 적용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림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위반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여기에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영등포에 살 때 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주차단속의 행정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림동에 있는 사무실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물건을 가지러 간사이에 단속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갔습니다. 앞이 주차장 입구라 한 칸 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짐 가지러 지하에 내려 갔가 올라와서 보니 거주자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져 있었습니다. 좀 아쉽고 억울했으나 할 수 없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 다른 차량은 스티커가 없는데 저만 스티커를 붙이고 갔더라구요 제뒤에 차량은 저보다 더 오래 있었고 바로 옆차량은 화물차량인데 주차위반 지역이었고 주변을 보니 카센터 정비차량도 거주자우선구역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갑자기 더 억울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차 뒤에 주차 하신분에게 물으니 네가 올라오기 바로전 스티커 붙이고 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차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제가 대림동 살때 대림3동 동사무소에서 등본 때문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적이 있는데 앞에 주차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온사이 30초도 되지 않아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차는 시동을 끄면 라이트가 잠시 켜저 있는데 사진을보니 라이트가 켜진상태로 사직을 찍었더라구요 그때 구청에 전화했던니 사유가 아나된다고 사유서 작성하라고 그때는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어이가 없어 여기에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1. 영등포구에서 거주자및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익이 목적인지) 2. 거주자주차는 6만원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정하는 것인지 (동작구는 거주자위반 7800원, 다른구도 미리요금 가능) 3. 영업장의 손님은 거주자라도 주차해도 되는 것인지 (카센터, 음식점등, 그럼 사무실도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 4. 거주자는 안되고 불법주차는 되는것인지(제가 거주자칸이 아니라 2m 앞에 불법주차를 하면 괜찮은것인지) 5. 사람이 차량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6. 차량에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도 없었다하고 얼굴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단속방법인지.. 단속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주변의 불법주차차량과 차에 타고있던 사람들에게 이동조치라도 했다면 형평성에서 위반에 대해 이해하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두번이나 이런 몰래 단속 행정이라고 해야하나 함정단속이라고 해야하나 ..... 담당부서로 넘긴다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이해가 되는 답볍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사진은 제가 주변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뒤에 차량들 모두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에 글에 남김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5.22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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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이용 질서 확립 및 배정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 민원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민원 발생 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부정주차 요금 6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외 불법주차 차량도 단속 대상이므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시 단속원이 현장방문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주차 요금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저희 영등포구도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정주차 요금 인하와 관련한 구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중이오니 이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부정주차 단속에 있어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정주차 단속 시 선생님이 겪으신 불편 사항이 개선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단속 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 시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등 업무 절차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선생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담당 남상준(T. 02-2650-1431) 또는 주차문화과 조윤민(T. 02-2670-399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