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가로판매대 의 불법매매를 기껏"제보 하였더니,눈가리고 아웅"식의 무사안일"행정이라니...
등록일 2019.05.20 09:25
내용 여의도 47호 가판대가 불법매매 되어져 투기꾼들애 의하여 5년이상이나 운영되어오고 있고 더불어 제가 아래의 내용과 같은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또한 구청 가로정비과 직원 분들이 위47호 가판대에 대한 5-6년동안의 수차례 단속및계도중에도 원주인이 전혀없이 붕법매매꾼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ㅇ왔슴을 충분히 확인가능하였고. 또한 구청 측에서 매일같이 여의도를 순회순찰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러한순회 순찰도중' 한번씩 확인만 하여도 원주인이 전혀 없는 점등과 그러한 점등으로만도 위47호 가판대가불법매매되어 전혀 다른 투기꾼 들에 위하여 운영되고 있슴을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아주 명확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겨우 계도조치 및 벌점부과라니,도대체 영등포 구청 측에서는 단속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구심이 들뿐이며,저는 위47호 가판대가 불법매매에 의하여 전문적인 가로판매대 세력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 하는 것을 결코 좌시 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불법매매를 근절하려는 구청측의 의지가 있는지도 예의주시" 하여 다음주내로 즉각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 행안부,청와대홈페이지 및 국민청원에 까지 청원하여 영등포 구처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만천하"에 공표 할 것이며 ,이러한 저의 노력은 위 사건이 제대로 처분되고 근절되지 않는한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5월12일자로 제가 제보한 내용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와 지자체등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에도움이 되라는 좋은취지의 목적으로 설치된 가로판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점등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수가 없어 이를 발본색원하여 엄격하고도 신속한행정처분등이나 고발조치등을 병행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내 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번지 상의 여의도종합상가 옆 <주>삼천리 빌딩 우측안도상에 설치되어있는 여의도47호 가로판매대는
원주인이었던 두분중 주인아저씨께서 약6-7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뒤, 주인아주머니 께서는 자제분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부천시에 필라테스학원을 차려 운엉하기위한 비용마련의 일원으로 당시 재료를 공급해주던 재료상의 소개를받아 그당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서 가로판매대를 불법으로 매수한뒤 운영하다가 윗돈을 받고 매도한후 또다른가판대를 투기의 목적으로물색중이던"
현운영자들에게 위47호 가로판매대를 오천만원에 매도" 한 후, 이를 감추기위한 방편으로 일년에 서너차례 정도만 왕래하며 세금등과 기타 감추기위한 수단등의 불법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얼마전 위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쪽의 45호 가판대로 추정되는가판대는 지게차량등을 동원하여 철거조치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위47호 가판대에 대해서는 주인이 바뀌었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사나 처분릉도 없이 어쩌다 한번씩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 할 정도로 불법 설치한 위47호 가판대의 천막만 계도조치 하는일이 전부였기에,결과적 으로는어려운형편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설치된 가판대의 취지와는 전혀다르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기에 ,촛불집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탄생사키는데 일조한 저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기에, 이에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법적 고발조치등을 신속하게처리후 그처리 결과에 대하여아래010-****-****의 번호로 문자회신 바라겠습니다, 그럼,구청장님 의 무사안위"를 기원드리며 안녕히계십시요,
추신, 위내용에 가술한 모든내용들은 모두가 위47호 가판대의 원주인 아주머니와 현운영자들의 입을통하여 들은 사실들과 제눈으로 직접목격한사살에만 입각하여 기술한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오며, 위47호 가판대의 현운영자들은 불법매매에의한 불법영업 중암에도 불구하고 장사초기단게부터 현시점까자도 토스트에 들어가는 양배추나 기타 야채들을 전혀 세척도 안한채로 , 아주 비위생적으로 음식물들을 조리하여 판매를 해 왔기에 이에대힌 엄중한 행정처분이나,엄중힌 법적고발조치등도 강력히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5.23 13:3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 47호 가로판매대 불법매매 처분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매매행위는 명확한 증거(계약서 또는 녹취록)가 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지난 방문시 원운영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기답변과 같이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재방문하여 지난 시정지시가 모두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가로판매대가 매매 또는 전대되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노현준 ☎2670-379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