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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말 공사장 소음
등록일 2019.05.19 09:17
내용 영등포구 더리브 공사장 근처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동안 평일 오전에 나는 공사소음은 평일이라는 이유로 그러려니 하고 넘겨왔지만 주말 이른 아침부터 망치질소리, 철근 내려놓는 소리등을 들으며 잠을 깨야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 편히 쉬어야 하는 주말에 하루종일 집에서 공사 소음을 듣고 있을 수 없어 억지로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야 하네요.
서초구는 주말공사 삼진아웃제도 같은것도 운영한다는데 다른주민들이 건의한 글들을 읽어봐도 영등포구는 소음진동수치 측정과 행정주의만 주신다는것도 불만입니다.
좀더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5.23 18: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신길역 더 리브 스타일 신축 현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신길역 더 리브 스타일 신축 현장은 2019. 5. 22. 점검당시 망치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어 민원인측 피해부지선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65㏈(A)) 이내인 57.5㏈(A)로 판정되었으나,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7:00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민원인측 골조부에 방음시트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소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실시 등을 통해 해결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 최화식 주무관(☎ 2670-3686), 환경과 정래광 주무관(☎ 2670-346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