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기껏"공익제보를 하였더니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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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4 10:07 |
내용 | 영등포구여의도동47호가판대의 불법매매에 대하여 , 대승적차원에서 사실관계에만 입각"하여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기껏" 공익제보를하였더니,고작 돌아오는 답변이아는것이 이러한 불법매매에 대한 계약서나 녹취록등이 있어야만,행정처분이 기능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반박"드리자면 ,도대체 어떤사람들이 불법매매를 하는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보같은 짓"을 할것이며?, 또한 "저희들과의 친분"이 있었던 대화과정에서 일부내용은 자랑"삼아, 또는 일밥적인 대화과정에서의 잘문 및 이야기 도중에 알게된 사실들에 대화여 어느누가 녹취"를 생각 하였겠습니까?, 더불어 위47호 가판대의 원주인인 아주머니께서는 위47호가판대를불법매매한 후" 그동안 약5-6년 동안 "기껏"해야 1년에 2-3차례 정도만 자산의볼일과 불법매매를감추기위한 방편"으로 짬깐"오고가는 것이었을뿐, 그과정에서도 전혀" 위 가판대를 운영"하거나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불법매매에 대하여 저희가 제보"를 한 뒤 ,구청측의 연락을 통한 계도"조치 등에 의하여 연락을 받고, 불법을 감추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의한 방편으로,잠깐" 나와, 마치"자신이 운영하는 듯"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로 불법이 용인 되어지고 합이화 되어 진다면,어느누가 구청 및 관계기관들을 신뢰"하여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현재 "위47호 가판대의 원주인 아주머니께서 ,구청측의 계도 연락을 받고 ,자신의 불법이 들통""나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속"당시에 잠깐 나와 운영"하는 행태"를 취했던지,또는"구청 측의 비호"에 위한 연락을 받고 단속시"에만 임시방편"으로 나와 운영"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눈가리고 아옹" 식의 행태"는 그 순간"은 모면"할지는 몰라도 ,진실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에. 영등포 구청 측에서,위 불법매매에 대한 근절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고 ,또한 불법을 용인"하고비호"하고 조장"하는것이 ,아니라면 수시"로 위 가판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단속"을 통한 벌점"부과 등으로 명명백백"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것임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저희 요청"이 빠른시일내"에 올바르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도 ,근절 "시 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취"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답변일 | 2019.05.29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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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 47호 가로판매대 불법매매 관련 재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불법매매행위는 입증이 가능한 증거(계약서 또는 녹취록 등)가 있어야 상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증거 확보, 대리운영시 벌점부과 등 위반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노현준 ☎2670-379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