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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일조권 피해를 왜 방조하십니까?
등록일 2019.05.28 15:08
내용 보영창고 재건축 관련하여
일조권피해 주민들과 협의를 도와주어야할
구청측이 오히려 신축허가를 무작정
내주셨네요.

건축주나 설계사무소는 전혀
주민들과 협상할 의지조차 없는데도

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과정과 관계없이
단순 규정운운하며 기계적으로 허가를 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의 피해를 방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를 통한 조정이
어렵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피해구제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사안에 대해
추후 어떤 해결책이나 조정을 할 것인지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5.30 09: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신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측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협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주민분들의 개별 민원제기로 인하여 통일된 민원협의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 진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시어 종합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시면 민원사항의 원활한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