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탁트인 영등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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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7 13:38 |
내용 |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동 삼성래미안 4차에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전 알리미를 통해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층고(50미터)보다 더 높은 오피스텔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오피스텔 예정 건설지: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1-32 - 예정 건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15층 213실 규모, 약 70미터 높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 알리미'제도는 어떤 사항이 발생하기 전 주변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하고, 더 나은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라 여겨집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생각하기 매우 힘든 일이지만 만약 저희 아파트보다 더 높은 오피스텔이 바로 코 앞에 들어선다면, 이 곳에서 삶을 꾸리던 주민들은 신축 오피스텔로 인하여 기존에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보장받고 있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받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만약 건설이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은 인접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며, 해당 지역은 지하에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반 침하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생활 및 음식 쓰레기, 정화조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저희 아파트 주민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아이들의 등하교 및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탁트인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9.06.12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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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건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허가 사전알리미」진행 중에 있으며,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과 관련한 사항은 저감대책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나 균열 발생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전 굴토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