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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2019년 5월 28일 영등포지하보도 자전거 이동보조판 설치공사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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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1 14:21 |
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9시 20분 경 영등포동 585에 위치한 영등포지하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일시 영등포지하보도에서는 세 분의 중년의 남성들이 계단에서 자전거를 오르고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자전거 이동보조판 설치공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세 분의 중년남성들은 시민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신경쓰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며 용접 불꽃들을 튀기며 시민들에게 위협감을 주었고 본인의 일처리가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위협감을 받은 시민 중 한 명으로써 용접 불꽃이 무서워 계단을 못 지나가고 있었고 몇 분간 계단 위에서 서 있었더니 저보고 빨리 지나가라고 소리치시더군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초입에서 공사 전선 줄에 발가락이 걸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고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온 몸 전체가 타박상, 찰과상, 근육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그 중 제일 높아보이시는 분이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쉽사리 걷지도 못하는 저에게 현금 50,000원을 건네며 가까운 병원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구청 소속이냐고 물었더니 본인과 연락하면 된다고 하시며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병원을 갈 상태가 아니라 울고 있었고 그제서야 아저씨는 병원을 같이 가겠냐고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그래서 근처 성애병원 응급실로 저는 이송되었고 그 이후 저는 그 아저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사고장소로 가 인부 아저씨를 만나뵈었는데 개인적으로 다 처리 하시겠다고 위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저희 예비 부부 및 저의 가족들은 아저씨의 상황이 딱하다 여겨 위에다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테니 개인적으로 하면 아저씨에게도 꽤 큰 금적적 피해가 예상되오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편의점 파트타임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작은 학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편의점 일은 움직이는 일이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학원은 그나마 앉아서 하는 일이고 학원에 영어교사가 저뿐이라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고 5일 간의 입원 끝에 부랴부랴 퇴원을 하고 현재 학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2019년 6월 11일이 사고 난 지 2주차이며 2주 동안 저는 통깁스를 무릎까지 하고 있고 원래 운전을 하며 학원 출/퇴근을 하였는데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인해 매일 출/퇴근을 콜택시를 불러 목발을 집고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공사현장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쪽의 진술이 제가 핸드폰을 보며 보행 중이었고 공사현장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안내판도 있었으며, 공사로 인해 해당구역 보행이 어려우니 타 보행로를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사고 진실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제가 이렇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저희 가족도 그 공사 아저씨와 별 크게 차이 없이 그러그러한 일을 하며 지내는 일반 서민입니다. 제 사고 소식 후 어머니는 오히려 아저씨를 걱정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 쪽 입장은 '보험 접수 해줬으면 됐지...'라는 생각에 2주 동안 백 칠십 여만원의 금전적인 손해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쪽 측의 거짓된 의견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저씨가 구청에서 받는 일이 중단될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저씨에게 구청은 또 하청을 맡기고, 이런 식의 공사태도로 인해 또 저같은 피해사례가 생길 것을 염려해야겠다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조용히 있었던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할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오전 9시 20분 경 영등포지하보도 자전거 이동보조판 설치공사관련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청에게 영등포지하차도 자전거 이동보조판 설치공사 공사 업체의 이름 공개를 요청하며 안전 부주의(지하차도에 전선이 깔려있었는데 전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조명 설치 부재 및 주의 표지판 부재, 공사 안내판 부재, 위협적인 공사현장 등)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보상, 공사 일꾼들의 태도(지하보도 계단을 구른 피해자에게 50,000원 주며 보내려는 심산, 손해사정사에게 한 거짓된 진술 등)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
답변일 | 2019.06.14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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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민원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