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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당산 쌍용예가 후문 오피스텔 신축건에 대해 (당산동3가 395-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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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0 22:01 |
내용 | 오피스텔 신축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적습니다. 동대표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결정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심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1-1.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인건지 건축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심의 후 삼익아파트와 쌍용예가에만 동의서를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주택과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왜 무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도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일부층만 다세대 주택을 넣어 설계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꼼수에 편법인데 어째서 허가가 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통과된 심의는 무효로 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재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해명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
답변일 | 2019.06.19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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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건축허가 사전알리미」는 일단의 주거지역,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건축허가 접수시 시행하며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도 관련 서류를 비치하게 되어 있으며 일주일 동안의 알림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주일의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전알리미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부층에 다세대 주택을 포함시켜 도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건축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는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이격하게 되어있으며, 전체를 오피스텔로 설계한 경우 보다 오히려 강화된 법을 적용받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