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3가 395-21 하이캐슬 704호 소유주 김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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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0 16:49 |
내용 | 당산동 3가 395-21외 2필지 하이캐슬 소유주입니다. 당산동3가395-12외 1필지 건축(신축) 허가 전 의견 올립니다. 주변 건물 등은 7층 이하로 12층 건물이 신축이 됨으로써 일조권의 방해를 받는 것이 자명하며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신축을 허가 하고 건축을 시행한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건축주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층 높이의 신축 허가를 취소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06.25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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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에 의한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상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사항으로 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나, 민원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