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삼성래미안 앞 오피스텔 건축 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안이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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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0 11:57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 바쁘신 구정에 감사드리며 당산동 삼성래미안 바로 앞 오피스텔 건축안과 관련 몇번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담 부서의 주관으로 건축업자와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에 정말 이 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산동 두산아파트의 씽크홀이 바로 앞 오피스텔의 건축의 원인이라는게 밝혀졌는데도 이 건을 합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담당자들이 그 곳에 한번이라도 가기라도 하였답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에 있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다녀오시고 주민들의 말에 더 귀를 열어 주십시요... 그리고 전용면적이 5평도 안되는 비좁은 공간에 아니 다락이 3평이나 차지한다는데 이건 누가봐도 준공후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훤이 보이는데 이게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자는 구청장님의 철학과 맞습니까? 다시한번 이번 오피스텔의 건축안과 관련해 분명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원합니다.. |
답변일 | 2019.06.25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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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당산동5가 11-32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나 균열 발생 등 안전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등 절차를 거쳐 구조안전을 확보 후 착공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다락이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된 도면의 다락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함을 알려드리며, 만약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적의조치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