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 3가 보영창고 재건축 철거시작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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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0 09:43 |
내용 | 안녕하세요 양평동 3가 우림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4월경에 보영창고 재건축허가 반대를 올렸었는데 이미 허가는 마무리 되었더구요 일조피해에 대한 그어떤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철거가 진행중입니다. 입주민들은 곧 들이닥칠 여름에 문도 못열고 건물이 지어지면 해도 받지 못하는 상태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현장을 봤을때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구청에서는 현재 우림 아파트 주민들과 보영 건축주와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허가났으니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모든 상황을 당해야만 하는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9.06.25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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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37-1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건축으로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면밀히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측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협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주민분들의 개별 민원제기로 인하여 통일된 민원협의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 진행을 위한 우림루미아트아파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종합적인 주민의견을 제출하시면 민원사항의 원활한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