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쌍용예가아파트 후문 쪽 오피스텔 신축관련
등록일 2019.06.29 11:47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등포구로 이사온 구민 입니다.
얼마전 쌍용예가 후문 쪽 오피스텔 신축 관련, 아파트 주민 여러분이 구청쪽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 영등포구 담당자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 하셨겠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신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쌍용예가 아파트의 조망권 및 주변환경에 대해 안 좋아지는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미 경청하셨을테니 여기서 멈춥니다.

무엇보다도 신축될 건물은 이면 도로상에 위치 해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더 피해가 클 것이 분명합니다.
주변 건축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행정처리라고 생각됩니다.

1. 들쑥날쑥한 상업용 건물들... 정말 보기 힘듭니다. 비슷한 고도의 건물이 있는 잘 정비된 지역 참고는 하셨는지요??
2. 오피스텔에 둘러 쌓여 있는 안쪽의 건물에 사는 분들 고려는 하시고 동의는 구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영등포구청장님,, 영등포를 표방하는 캐치프라이즈가 무엇입니까?
"탁트인 영등포" 입니다.
소수만이 탁트인 신축건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실 겁니까??
모두가 탁트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하라는 답변은 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04 17:1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반영가능한 사항은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알리미”를 시행하여 주민의견을 제출받아 1차 민원중재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회의시 청취한 주민의견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가 검토 중으로 재차 조정․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