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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공평성과 형평성이 어긋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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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3 00:33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공평성과 형평성이 어긋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본인은 민원신고에 의해 2019년 7월2일 20:03:23에 양평동4가 선유동2로65주변 주정차금지(황색실선) 구역 주차로 인해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과연, 공무원분들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공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저의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것은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태 저는 여러번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한번도 이의제기 없었던 이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태료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주변의 수십대 차량이 불법주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의 차량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을까요?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다. 공정한 공무수행은 현장에 있는 차량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온 부분에서만 불법주차에대해서 단속을 하고, 민원신고 대상이 아닌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지도록 확인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9.07.08 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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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단속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07.02.(화) 해당 위치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선유동2로 64, 65 주변에 현장 출동 후 확인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11건의 견인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