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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직업소개소에서 회비 요구합니다
등록일 2019.07.03 17:24
내용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영등포 소재의 직업 사무실 소개로 일을하게 되었고 소개받은 식당에서 이틀 후 정직원으로 되었습니다
첫 소개시 회비를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후에도 회비와 소개비를 요구합니다
소개소가 맞는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자리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08 10: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직업소개소의 회비 및 소개비 요구 적법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5일 귀하께 사실 확인 차 전화를 드렸을 때 귀하께서 이미 직업소개소와 원만하게 해결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는 직업소개소에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근로자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한 업체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분께서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을 당시의 회비를 지급하셨다면 정직원이 되신 후의 소개요금을 추가로 직업소개소에 지불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자리경제과(담당 오미정 ☏ 02-2670-344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