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3동 01-009 지정주차자리 불법주차단속관려ㆍ
등록일 2019.07.07 13:19
내용 안녕하세오 신길3동 01-009 불법주차주차단속관련 시정조치바랍니다.

현재 신길3동 01-009 불법주차단속시 단속공무원이 하는 내용시정바랍니다.

1. 신고후 15분정도 있다가 현장출동후에 불법주차 차량 차주가 오면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고 함.(신고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뭔가요?)

2. 금일 단속시에 김명자(?),김영자(?)씨가 영등포구청시설관리공단은 7월부터 일요일에는 견인조치를 못한다고해서 공단쪽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니라고함,(시민을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신고후에 필히 즉시 차주가 오더라도
불법주차과태료 및 견인조치 하길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금일 신길3동 지정주차제 단속반3명 필히 교육 또는 시정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11 08:2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 응대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민원 응대 관련 해당 근무자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추후 이와 같은 불친절 응대 관련 민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절 안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의 불친절한 근무 태도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단속 관련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나타난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의 곤란함이 있어 이동조치가 불가피함 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조윤민(T.02-2670-399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