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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 무더위쉼터 지정 지극히 유감 스럽습니다 ~
등록일 2019.07.08 21:11
내용 5월 20일경 경향각지의 신문에 영등포구 무더위대책 완벽 대서특필 됐습니다 일반, 심야, 올빼미 쉼터 그러나 아파트 관리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비용의 부담하는 입주민에게는 예년이었으면 벌써 통지됐을텐데 아직까지 종이쪼가리 한장 안왔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신청을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인회에서 신청을 받는 어처구니없는것이 영등포구청의 행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노인복지를 법이란 이름으로 아파트입주민에게 떠넘기고 말입니다. 복지시설(경로당)손해보험공제 이게 과연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까요. 이건 분명히 이용하는분이나 경로당을 떠넘긴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하지 않을까요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

어르신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어르신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12 08:5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여름도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 경로당 무더위쉼터 지정 관련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총 167개소의 경로당 중 159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형태(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에 따라 최소2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중 일반쉼터(평일 09:00~18:00)의 경우 운영시간이 (사)대한노인회 정관 제22편 제6장 제26조의 ③의 경로당 운영시간과 같고, 매년 의례적으로 무더위쉼터로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의무 없이 무더위쉼터 지정에 따른 냉방기 및 냉방비지원이 가능한 수익적 행정행위로 판단하여 경로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하였으며, 연장쉼(18:00 이후)의 경우는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지정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쉼터 지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지정 철회 요청시에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 후 즉시 철회해 드리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철회시 지원되는 냉방비는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건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조의 ②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동 준칙 제96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더 필요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엄대용, 02-2670-340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