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중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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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1 10:01 |
내용 | 안녕하세요 바다마을 입주민 입니다. 최근 시작한 아파트 바로 옆 신길중학교 신축공사로 인해 분진및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바닥청소를 하면 흙먼지가 뭍어나오는데 그 정도가 수인한도범위가 넘네요. 첨부한 사진은 어제 베란다 바닥 청소후 더러워진 걸레 사진입니다. 이정도의 분진이라면 건강까지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9개월된 아기가 계속되는 가래로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때문인가 의심되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게 불가피한 여름인데 이로인해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 틀고 생활하는것 또한 건강, 정신, 금전적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민원을 신청하신걸로 아는데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기관공사라 묵살하시는건지 아님 충분한 민원사항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7.16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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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선생님께서 거주지 옆 신길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은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〇 선생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사항 해결차 확인결과 해당 현장은 바다마을 아파트와 현장부지 경계로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지반 평탄작업 및 흙막이 작업 진행중으로 건설장비 사용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〇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천공기에 먼지망을 설치 및 사용시 출력을 가능한 낮춰 천천히 가동하여 먼지 흩날림을 최소화 하고, 굴삭기 사용하여 상차시 이동식 고압살수기와 물차를 수시 가동하여 물뿌림을 충분히 실시해 먼지 발생을 줄이고 덤프트럭의 바퀴 세륜과 공사장 출입구 인근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먼지 비산을 저감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또한 공사중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 공사현장 환경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원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 환경과(담당 양진영 ☎ 2670-3466, 팀장 양마란 ☎ 2670-34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〇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