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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공정한 건축행정을 촉구합니다. 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신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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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0 23:52 |
내용 | 제가 사는 당산동 5가 삼성래미안4차 아파트는 과거 강남맨션이 재건축된 아파트로 1391세대 당산동 최대단지 건폐율 18.11%, 용적률 299.71%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 아파트 바로 17m앞에 상업지구란 이유로 건폐율 52.98% 용적률 499.08%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하는군요. 그것도 층고가 무려 4m에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말이죠. 15층짜리 오피스텔이 바로뒤 19층짜리 아파트보다 20m가 높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요. 외지인인 사업자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복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게 아니고 무엇인지요? 복층설계를 감안하면 용적률은 훨씬 올라가겠지요?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해 안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을 개방하여, 쾌적한 단지내 공간을 동네 공원처럼 즐기도록 하고 있고, 출퇴근과 통학길에 도움을 주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 아파트 바로 앞에 어떤 기부채납도 없이 오로지 외지인 사업자의 수익성만 극대화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층고 4미터짜리 설계를 구청이 허가해줄수 있는건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이점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립니다. |
답변일 | 2019.07.16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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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교통혼잡 해소(차량진출입구 위치 검토 등),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분진․소음, 주차타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신축 부지에 인접한 주민 일조․조망권 피해, 사생활 침해 및 건물배면 빛반사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 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