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 5가 11-32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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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5 11:27 |
내용 |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삼성래미안 40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에 저희 동 바로 앞에 층고 4미터, 15층 오피스텔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조권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시행사 쪽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에는 저희 동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방안을 근거로 건축 허가를 주신다면, 주민들의 성난 민원은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 청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을 짓고자 하는 그 곳은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건축기간중에 불거질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거겠지요? 해당 오피스텔 부지 지하에는 9호선이 지나고 있고, 한강변 인근이기도 합니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9호선은 그 주변에 싱크홀 문제가 여러번 제기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한 9호선 바로 위에 층고 4미터 15층짜리 건물이라니요. 안전 문제는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층고 4미터가 일반적인 층고인가요? 복층으로 불법개조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설계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안전문제가 얽혀있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들이 남아있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9.07.30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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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대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61조에 의거 일반(전용)주거지역 내 적용기준으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해당없으나, 건축주에게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신축 부지에 인접한 주민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 및 층고조정(다락 지양)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대책 수립 후 착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