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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편법과 불법의 오피스텔 신축 허가 절대 반대
등록일 2019.07.24 22:19
내용 직설적으로 질문하니 빙빙 돌리지 말고 즉답을 기대합니다.
1. 구청(장)은 건축주의 대변청 입니까?
2.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을 보호할 가치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3. 불허 요청은 주민의 선택적 요구가 아니라 필수적 절규임을 제대로 인식하십니까?

주민과 구청 관계자의 면담 결과를 접하면서 위의 질문을 드렸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은 분명히 선택적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남녀노소는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지병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법'이라는 미명하에 허가를 생각한다면 그 다음 허가 이후 공사과정에서 빚어지는 온갖 민원 역시 '참아라''주의주겠다'등으로 또 슬그머니...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고 행정기관의 행정 실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가족이 있고 그 가족 구성원에는 어리거나 청년의 자녀가 있을 것 입니다. 배운대로 살라면 그들은 편법과 불법이라도 오직 '개인 이익'을 위해서만 살 것 입니다. 건축주처럼 어느 정도 현실이 그렇지만...
하지만 그 미래는 지금 겪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입니다. 그런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 하시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분명 그러할 것 입니다.
주민은 결코 법에 패배한다 하여도 '올바른 정신'의 정도에는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있나구요?
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미래의 가족들에게는 삶의 밑거름이 되겠지요. 구청 관계자는 나몰라라 하겠지만 언젠가 부메랑이 되는 것 또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주민과의 면담에서 구청 관계자 의견 요약을 보면 건축주 항의, 민형사 소송(여기서 형사 소송은 뭔지),그리고 감사원 감사 등등... 항의가 두렵고 소송이 두렵고 감사원 감사가 두렵습니까? 주민의 이야기 즉, 여론 수렴없이 악법도 법이라고 법대로 한다고 덤벼드는 건축주가 옳습니까? 소송하면 주민이 건축주 편을 들어 주나요? 주민들 연판장이라도 받아서 소송 대응 한번 해 보시죠. 목민관 소리 듣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으면 피곤하다 귀찮다 이건가요? 그들을 건축주가 등에 엎는다고 해도 구청(장)은 구청다워야죠. 누가 주인인데...
주민의 절규는 우습나요?
그러니 금번 오피스텔 허가낸다면 책임있는 행정, 탁트인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이 공언(空言)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 아시죠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제발 더운 날 불쾌지수 높이는 건축주 대변인같은 말씀은 거두시고 주민편에서 "반드시 불허하겠다"라고 앞장서는 구청(장), 지혜로운 구청(장), 주민에게 탁트인 구청(장), 구청다운 구청이라는 명예로움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30 15:5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적합한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법정 기한안에 처리해야 하나, 당산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귀기울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 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 더욱더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