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과는 건축법!건축법!법! 하시는데 건축법 자료 찾아 보겠습니다!*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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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5 23:38 |
내용 | 답변 잘 받았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이다 말씀하시는데 관련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귀하의 대지(당산동6가 237-26호)와 민원 제기하신 대지(당산동6가 280-10호)가 접한 현황도로는 4m 통과도로(건축법상 도로)로, 상기 도로에 접한 각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도로의 정의)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4m 도로폭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각의 대지에서 도로면적을 제척 후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저희집은 4m 도로에 못 미치는 도로가 아닌 차량 한대가 간신히 들어갈수 있는 골목길입니다. 2. 공공도로가 아닌 건축허가로 인하여 형성된 건축법상 도로로써 유지 관리는 각 건축주에게 있으며, 상기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야하며, 개인사유지의 파손 등 조치는 해당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통행 중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당산동6가 237-26 대지 중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은 통행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담당 김순한 ☎02-2670-382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로 인하여 형성된 건축법상 도로로써 유지 관리는 각 건축주에게 있으며, 상기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야하며, 개인사유지의 파손 등 조치는 해당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 이 말을 해석하길!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로 도로를 내어주었으니, 보행자나 통행에 지장 없도록 본인이 유지하고 필요시 본인이 보수공사를 해라? 이말이 맞는건가요? 지금껏 26년간 살아오면서 별탈없이 살아온 본인에게 앞집 신축공사로 인해 차량의 입/출고가 갑작스럽게 늘어나 그로 인해 지반침수가 된것을 소유주인 본인이 보수공사를 해야한다는거죠? 그런데요!!! 위에 답변주신내용에 4m 도로라 명하시고, 지반침수가 된건 개인 소유지라 함을 인정해 주신 답변을 주셨네요. 또한. 침수된 내용은 조속한 시일이내에 처리한다던 내용으로 오늘 도로과 김순한주무관과 통화를 실시 하였더니 얼마전에 처리해주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건 뭐죠? 구청장님은 저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신다고 했으나 담당자는 처리 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되시나 보군요! 그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질문1>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은 4m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소유한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에 못 미친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4m 폭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도한 땅에는 무조건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달하는 도로의 폭만큼 소유자의 땅에서 확보하여 4m 도로로 만들어주면 비로소 땅은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 때문에 대지면적은 토지면적(기존 대지면적)에서 미달도로에 대한 폭의 확보 부분을 제외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인 건축선이 새롭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건축선을 ‘건축선지정’이라고 부른다. 물론 건축주(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4m 도로에 접도하여 토지면적(토지거래상 매매면적)과 대지면적이 일치하는 것이다. 질문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사항아닌가요? 질문3>이 구역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입니다. 해당사항은 아닌가요? 질문4>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위반사항아닌가요? 질문5>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해당시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해당사항인가요? 질문6>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위반사항아닌가요? 위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19.07.31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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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4m 도로(통과도로) 관련 문의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폭이 미달될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1/2에 해당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하며, 후퇴한 대지는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사항 여부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기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해당여부. - 상기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으로, 당산동6가 280-10호는 28.3m까지 건축 계획 가능하며, 24.9m높이로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4.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위반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은 막다른도로의 경우 막다른도로 길이에 따른 도로 너비기준으로 통과도로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5.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해당시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해당사항 여부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 대과 대상입니다. 6. 대지안의 공지 기준 위반사항 여부 - 상기 건축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로, 건축법 제58조 및 시 건축 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거 업무시설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