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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개인사유지를 통해 주차장 입구 도로가 된이후 지반 침하가 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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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17:20 |
내용 | 옆집 민원이 이어 저희집 앞집 "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80-10(당산로50길 10) - 위너스하임" 차량통행료를 청구 해야할까요? 다른사람의 개인사유지를 거쳐서 앞집 주차장으로 들어갈수 밖에 통행로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준공심사를 통해 승인 허가가 된건가요? 이로 인해 저희집(개인사유지)은 바닥이 침하되었으며, 엄언히 이 토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이로 인해 옆집을 비롯하여 앞집 역시 또 한번의 피해를 입게 되었네요 왜 유독 저희집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되는건가요? *현장 방문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7.24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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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대지(당산동6가 237-26호)와 민원 제기하신 대지(당산동6가 280-10호)가 접한 현황도로는 4m 통과도로(건축법상 도로)로, 상기 도로에 접한 각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도로의 정의)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4m 도로폭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각의 대지에서 도로면적을 제척 후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19.7.17.(수) 현장방문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은 공공도로가 아닌 건축허가로 인하여 형성된 건축법상 도로로써 유지 관리는 각 건축주에게 있으며, 상기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야하며, 개인사유지의 파손 등 조치는 해당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통행 중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당산동6가 237-26 대지 중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은 통행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02-2670 -3068) 및 도로과(담당 김순한 ☎02-2670-382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