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을 묵사발 시키는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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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02:01 |
내용 |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9.07.23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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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7. 15.자 탁트인 소통실로 제기하신 당산동6가 237-25호 지상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당산동6가 237-25호 신축건물은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 결과 적법하고, 관련 부서 협의 완료, 경계 및 건축물 이격거리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제출되어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담장 문제 등 그간 제기한 민원사항은 건축법상 별도 규제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건축과(박수연, 02-2670-3068)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