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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벧엘드림지역아동은 갑자기 사라지고 조이드림지역아동으로 둔감을 한 이유를 아시는지요?
등록일 2019.07.17 16:44
내용 채현일 구청장님!
제목처럼 벧엘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조이드림지역아동센터로 갑자기 둔감을 한 이유를 채 구청장님은 아시는지요?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였기에 하루아침에 이런 행정을 보고 받고도 입을 다물고 계신는지요?
인터넷에 벌써 조이드림으로 조회가 된다는 것에 공무원의 행정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모든 전개되는 상황을 아는 영등포구 시민으로써 아직도 백그라운드가 판을 치나 봅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인 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둔감한 행정. 눈가리는 행정. 거짓말 같은 행정밖에 생각이 않듭니다.
벧엘드림지역아동센터는 분명이 법적 재판중이라 어떠한 조치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민원을 재기 했을때 채구청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영문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7월15일 장** 정**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섰을때의 발언이 진실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탁트인 소통실이라 시민의 소리를 들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죄가 있음에도 버젓이 아동을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을 운영하게하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혈세를 낭비히는 모습에 통분할 따름으로 약자된 시민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 구청장님의 말처럼 재판중에 아무련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에 책음을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남아일언중천금도 있는데 영등포구의 시민의 민원을 이렇게 허술하게 답해주신 댓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여 보시고 조치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영등포,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첨부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22 16: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변경(명칭, 소재지 등)을 하려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5항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에 제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이지은 ☎02-2670-161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