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민의 오피스텔 신축관련 불허 민원을 무시하는 구청(장)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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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5 10:13 |
내용 |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행정상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무슨 직무유기 고발이냐고 협박으로 들릴 것 입니다. 민원(주민이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민원) 처리 프로세스의 무책임한 답변(구청장 사칭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무시성 답변'과 '법을 앞세운 행정 편의적인 민원회피성 사고'를 고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안전사고'입니다. 현재 구청(장)은 음으로 양으로 건축주 입장에서 '법'이라는 울타리를 방패삼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생떼'를 쓰는 형태로 민원을 묵살하는 '자리 보신주의적 사고'와 '민원 회피성 답변의 책임 전가'등은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주민 기반 직무유기'입니다. 구청의 운영 전반은 과연 누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건축주의 세금,헌금? 아니면 건축주의 협박?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요즘 상식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시절이다 보니 '법'을 내세우는 구청의 관게자님들이여... 제발 그 잘난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를 먼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민들이 구청의 관계자들을 목메어 찾고, 묻고, 항변할 때마다 xx님하고 호칭하는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때마다 구청의 일관된 답변은 '법'... 정말 삼복더위보다 더 심한 열기를 만드는 것이 '소통실'을 운영하는 구청의 '상식'입니까? '법'을 내세우면 항상 밀리는 것이 힘없는 '소시민'이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는 구청... 그것이 사람이 먼저라는 나라의 일개 구청입니까? "법" 그것이 구청의 상식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통할 수 있는 그런 '목민관'이라는 '지혜'를 보여줄 수 없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이 설혹 불가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주민 안전과 편의'에 부합하는 "주민의 간청"을 건축주에게 "필수조건"으로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보탭니다. 금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최근 "NO JAPAN"의 불매운동이 생각납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이 갑이고 주민이 을 입니까? 지헤롭고 용기있는 시대의 '목민관'을 기대해 봅니다. |
답변일 | 2019.08.08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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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호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상당히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를 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착공 전까지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