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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거주자우선주차 나눔의 건
등록일 2019.07.23 14:28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로 출퇴근하는 상근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알아보다가, 누군가 여기에서 다른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차공간을 나눠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미 시간주차발급이 있네요. 짧은 시간 방문으로 활용할경우 유용할 지도 모르지만, 하루 3시간정도 매일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에만 대기자가 긴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주차발급이 동일한 곳 3시간까지 주차무료던데요. 비용을 많이 낮춰주시면,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배정받는 대기 기간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더불어, 영등포 거주자가 타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과 주차공간을 파트너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도 제안드립니다.
두 차량이 24시간내에 겹치지 않도록 협의하에 이용하게되면 좁은 서울에 살면서 주차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25 16: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방문시간권(공유주차)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의 2에 의거 1시간당 1,200원(5분당 1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공영노상주차장 요금 기준 4급지(5분당 100원)에 해당하여 관내 여의도(1급지/5분당 500원) 등 공영노상주차장 이용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방문시간권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이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배정자와 주차면을 공유하여 1면에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나눔주차의 경우 배정자의 관리 및 지정된 주차시간 외 주차시 부정주차요금 및 견인조치 등 단속 여부 문제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하신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조윤민(T.02-2670-3994) 또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당산2동 접수 담당 황연직(T.02-2650-147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