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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 구청장님께 지역문제에 대한 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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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4 13:23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서초등학교 4학년3반 학생들 입니다. 당산동 현대5차 아파트 쪽문앞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이유는 구청이 단속을 잘 하지않고, 한차가 주차를 해서 여러차가 주차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우선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올립니다. 위 방법이 좋은 이유는 원래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 여기다 주차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올리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는 벌금도 높고, 단속도 높으니 다른곳에 주차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힘드실 텐데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 7월24일 당서초등학교 학생들 올림 |
답변일 | 2019.07.29 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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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의 주차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방법까지 제안해준 당서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통학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해 준 장소에 07.26.(금) 주차단속원이 방문하여 차량 이동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학기중에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매일 아침 순찰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단속 CCTV 설치를 통해 단속원이 없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길을 다니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다산콜센터(02-120)’ 혹은 ‘02-2670-3894’로 불법주차단속 요청 신고를 해 주면, 불법주정차 없는 우리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건의해 준 더 높은 벌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에 따라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벌금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바른 주차문화를 위해 고민하고 제안해준 당서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