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을 직권남용하고 사칭한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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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4 12:25 |
내용 | 공개 신청을 했는데 개인프라이버시로 공개 되지않아 다시 올립니다. 도대체 이게 웬말입니까? 분명 본인은 구청장님께서 구민이 민원 신청한 내용을 확인 검토후 피드백을 주시는거다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판단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방금 박ㅇㅇ씨와 통화시 본인이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라고 메일을 박ㅇㅇ씨가 직접 작성하고 위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구청장님?!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조사 하시고,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공무원자격사칭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에 대한 면밀하고 세밀한 조차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올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7.29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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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먼저 탁트인 소통실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접수된 민원 사항은 우리 구 감사담당관 에서 신청민원 검토 후 처리 부서를 배정․통보하고 일반(1개부서 해당민원)․복합(2개부서 이상 복합민원)민원여부에 따라 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처리시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문장을 사용 하고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구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국장 전결로 답변하 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구정 주요 정책관련 및 집단민원 등은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까지 보고 후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라는 문구로 인해 ‘구청장님께서 구민이 민원 신청한 내용을 확인 검토후 직접 피드백을 주시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 민원처리 기초를 반영하고 표준화된 답변 양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감사담당관(담당 공혜영, ☎02-2670-30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트인 소통실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