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민의 민원을 영등포구청장이다라고 사칭하여 답변준 박수연님!
등록일 2019.07.24 09:56
내용 도대체 이게 웬말입니까?

분명 본인은 구청장님께서 구민이 민원 신청한 내용을 확인 검토후 피드백을 주시는거다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판단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방금 박수연씨와 통화시 본인이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라고 메일을 박수연씨가 직접 작성하고
위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구청장님?!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조사 하시고, "공무원자격사칭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에 대한 면밀하고 세밀한 조차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7.29 18:0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탁트인 소통실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접수된 민원 사항은 우리 구 감사담당관
에서 신청민원 검토 후 처리 부서를 배정․통보하고 일반(1개부서 해당민원)․복합(2개부서
이상 복합민원)민원여부에 따라 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처리시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문장을 사용
하고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구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국장 전결로 답변하
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구정 주요 정책관련 및 집단민원 등은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까지
보고 후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라는 문구로 인해 ‘구청장님께서 구민이 민원 신청한 내용을 확인 검토후 직접 피드백을
주시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 민원처리 기초를
반영하고 표준화된 답변 양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감사담당관(담당 공혜영,
☎02-2670-30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트인 소통실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