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불허하여 주십시오. |
---|---|
등록일 | 2019.07.24 19:41 |
내용 | 구청장님 주민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피스텔 신축부지로 인한 소음 분진, 주민의 일조건 및 조망권 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 주십시오. 오피스텔 신축허가가 불허될 때까지 민원은 계속될 것 입니다. |
답변일 | 2019.07.30 15:51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대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61조에 의거 상업지역‧준공업지역은 해당없으며, 조망권은 건축법상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건축주에게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신축 부지에 인접한 주민 일조권‧조망권‧사행활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마련토록 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 수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