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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 5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피해
등록일 2019.08.01 11:00
내용 래미안 404동 주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민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온 것이라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3달전에 SBS 모닝와이드에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오피스텔 신축으로 미리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방송되어 그저 한 명의 시청자로써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다행히 잘못된 규정이라 빨리 고쳐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례였더군요. 지금도 SBS 모닝와이드 3부에는 이처럼 잘못된 규정들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위 경우 개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단지 규정에 의해, 현재의 법이 이렇다는데' 하는 것이 진짜 구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쪽도 본인의 재산상 피해 입고 싶지 않은 것 만큼 미리 이 곳에 정착한 사람들 역시 타인으로 인해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빼앗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마을을 이루려면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구성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의견도 물어봐야 합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소리만 내면 마을이 될 수 없기에 구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출퇴근시간에 꽉 막히는 도로, 지하를 깊이 파혜져 버린 9호선 바로 위, 멀쩡한 여러 세대를 그저 깜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외기를 통한 열기 배출 및 사생활 침해 등 너무나 뻔한 사실을 왜 구청에서는 조정을 못하는지요? 오피스텔 신축관련자만큼 그 외의 다수의 피해자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정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수익성만 생각하는 그 자세가 주민, 담당공무원 등 여러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SBS 모닝 와이드에 보니 오피스텔과 관련된 법 등이 곧 개정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피스텔쪽에서는 더 서두르겠지요. 그러나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고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은 한 번 짓게 되면 적어도 몇 십년 갑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 잊지 않기 바랍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저희들도 영등포 구민입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8.05 16:5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및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민원의 사유로 건축허가 처리를 장기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실외기를 통한 열기 배출, 교통체증 유발 문제 등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