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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RE#민원을 묵사발 시키는 직원들!
등록일 2019.08.01 00:54
내용 당산동6가 237-25호(강변리치빌3)

답변 잘받았습니다.
덕분에 늦은시간까지 잠못이루고, 건축법에 대한 자료을 더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이 저에게는 여러 질문과 의혹을 남겨주셨네요!

◆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였다는데 그 분은 어느 조직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 하시는 분이신가요? 신입분이신가요?

◆ 현장조사 결과 적법하고, =>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명백한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부서 협의완료, => 관련 부서 협의는 어떤부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협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 경계 및 건축물 이격거리에 대하여 지적현황 측량성과도가 제출되어 사용승인 > 이건 '당산동6가 237-25호(강변리치빌3)'에서 제출하였다는건가요? 그럼 경계와 건축물의 이격거리의 기준점은 어디인가요? 측량은 해보셨나여? 저희집은 측량이란것을 4번 했습니다. 현장에 나와 이격거리에 대해 현장 조사하는데 측량도 하지 않고 어떤 기준점을 잡고 이런말씀을 하시는건가요?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관련)에 의거
1.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거리(1미터이상), 여기서 말하는 건축선의 기준은 어디인지 현장에 나와 정확하게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2.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1미터이상), 이 또한 인전대지경계선이 어디인지 현장에 나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담장문제등 그간 제기한 민원사항은 건축법상 별도 규제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 허가는 구청장님이 내어주시고...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1장 1조[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기본법 제1장 1조[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법 제1장 1조[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조항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에 대하여 어긋난 행정처리가 된것은 아닌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옆집이 신축공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인 철거때 부터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옆집의 준공승인은 구청장님께서 승인하였고, 이제는 건축법에 의거 위반한 내용이 없으니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신가 하네요...

★ 토목과 건축을 할수 있는 종합건설업등록 업체 확인 요청 > 제가 알고 있는바 시공사는 "바로종합건설(주)" 이며, 대한건설협회에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시행사에 대한 조사도 요청드립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에 해당사항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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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벌시 건축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4., 2018. 7. 19.>
1.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기획단계부터 철거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규모·용도·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정책과 건축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건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ㆍ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8.09 16:5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로 제기하신 당산동6가 237-25호 지상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말씀하신 당산동6가 237-25호 신축건물은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건페율, 용적률, 높이제한, 건축선, 피난시설 등) 결과 적법하다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제출되고, 장애인편의시설, 배수시설, 정화조 설치 적정여부 등 관련부서 협의 완료 후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담장 문제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 규제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대지 경계점은 해당 대지 소유주 분께서 한국국토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점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현장 조사만으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건물의 시공사 바로종합건설(주)는 kISCON 조회결과 건축공사업으로 정상 등록된 업체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건축과(박수연, 02-2670-3068)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